2018년도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안내
■ 사업 개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향상 기반마련
■ 신청기간 : 2018.03 .01~ 연중 상시(예산 소진시 까지) -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 = 정부지원금(70%, 최대7천 만원) + 민간부담금(30%,현금) -일반기업(업력 7년 초과) = 정부지원금(60%, 최대7천 만원) + 민간부담금(40%,현금) ■ 지원내용 및 한도 - 참여기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(최대 3천만원 한도)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바우처의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, -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 * 창업기업(업력 7년이하) = 정부지원금(70%이내,최대3천만원) + 기업부담금(30%이상,현금) * 일반기업(업력 7년초과) = 정부지원금(60%이내,최대3천만원) + 기업부담금(40%이상,현금)
■ 문의 ? 담당자 : 신행우 선임연구원 ? 연락처 : 063)466-4865 ? 팩 스 : 063)462-4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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